콘크리트의 종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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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크리트종류 사용재료 배합조건
경량
골재
콘크리트
[골재]KS F 2534의 규정을 따르고, 굵은 골재의
최대치수는 15mm 또는 20mm KS F 2511에 따른
씻기 시험에 의한 손실양은 10%이하
슬럼프는 일반적인 경우 50~180mm가 표준 공기량은
보통골재를 사용한 경우보다 1% 크게 함.
매스
콘크리트
[시멘트]중용열포틀랜드시멘트, 고로시멘트,
플라이애쉬시멘트 등의 저발열 시멘트의 사용권장
온도상승을 줄이도록 최대한 단위시멘트량을 적게 함. 저발열
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91일 정도의 장기재령을 배합강도의
기준으로 하는것이 좋음.
한중
콘크리트
[시멘트]시멘트는 가열해서는 안되며 기타의 재료는
가열이 가능하나 물을 가열하는 것이 바람직함.

[골재]골재의 동결 및 빙설의 혼입 된 경우의 골재는
사용불가

[혼화재료]고성능감수제, 고성능AE감수제,방동제
내한제 등 혼화제의 사용가능
AE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
단위수량을 워커빌리티를 얻는 범위에서 최소로 함
서중
콘크리트
[골재]콘크리트의 온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관리를 철저히 함.

[배합수]낮은 온도의 혼합수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

[혼화재료]감수제, AE감수제, 고성능AE 감수제는 KSH 2560에 적합한 지연형 사용
단위수량 및 단위시멘트량을 최소로 함.
수밀
콘크리트
[혼화재료]AE제, 감수제, AE감수제, 고성능 AE 감수제 또는 포졸란 등을 사용가능 단위수량 및 물- 시멘트비를 가급적 적게하고 단위 굵은
골재량을 크게 함. 슬럼프는 180mm를넘지 않도록 하고,
치기가 용이할 때는120mm 이하로 함. AE제를 사용하더라도 공기량을 4% 이하가 되도록 함.
물- 시멘트비를 55% 이하가 되도록 함.
유동화
콘크리트
[혼화재료]별도의 규정인 '유동화콘크리트 시공지침 동 해설'의 규준에 적합한 유동화제 사용 KS F 2560에
적합한 감수제를 사용하고 유동화제와 동시 사용시
나쁜영향이 없는 것의 사용
슬럼프는 원칙적으로 210mm 함. 슬럼프 증가량 은 100mm 이하, 50~80mm를 원칙으로 함.
고강도
콘크리트
[혼화재료]고성능감수제의 사용이 가능 플 라이애쉬,
실리카흄, 고로슬래그 미분말 등은 시험을 거쳐 사용
물-시멘트비는 50% 이하로 하고, 단위수량은 180kg/㎥
이하로 함. 슬럼프값은 150mm 이하로 하고, 유동화
콘크리트의 경우 210mm 이하로 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공기연행제의 사용불가
해양
콘크리트
[배합수]고로슬래그시멘트, 플라이애쉬 시멘트 등 혼합시멘트계가 바람직함. 폴리머 계통의 콘크리트도 사용가능.

[혼화재료]AE제, 감수제, AE감수제, 고성능 감수제,
고성AE감수제사용가능.
-
수중
콘크리트
1.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
[혼화재료] 별도의 기준인 '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
혼화제 품질 규준'에 적합한 것을 사용

2. 현장치기 말뚝 및 지하연속벽에 사용하는 수중
콘크리트
[골재]굵은골재 최대치수는 철근순간격 의 1/2이하
또는 25mm이하를 표준으로 하고, 구조물의 치수가
큰 경우 40mm 이상으로 함
1.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
배합강도는 '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시험용
수중제작 공시체 제작방법' 에 의한 수중공시체를 기준으로 함. 굵은골재 최대치수는 40mm이하, 부재최소 치수의 1/5를
표준으로 하며, 철근 최소간격의 1/2를 이하로 함. 공기량은 4%이하를 표준으로 함

2. 현장치기 말뚝 및 지하연속벽에 사용하는 수중 콘크리트
슬럼프는 150~210mm를 표준으로 하고, 특별한 경우 라도 240mm이하로 함. 설계기준강도는 240~300kgf/㎠이고, 물-시멘트비 는 55%이하, 단위시멘트량은 350kg/㎥이상으로 함 지하연속벽이 가설구조물인 경우 단위시멘트량을
300kg/㎥으로 함.
프리
팩트
콘크리트
[시멘트]포틀랜트시멘트에 적당한 플라이애쉬 등의
혼화재를 혼합 사용.

[혼화재료]프리팩트콘크리트용 혼화제를 사용.
프리팩트콘크리트용 혼화제가 아닌 경우 감수제에
KS D 6705에 적합한 재료를 혼합한 것을 사용.

[골재]굵은골재의 최소치수는 15mm이상, 최대치수는 부재 최소치수의 1/4이하 철근순 간격의 2/3이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최소치수의 2~4배가 좋음.
KSF2432에 따른 유하시간은 16-20초를 표준으로 함
KSF2433에 따른 블리링은 3시간의 값이 3%이하 여야 함.
KS F 2433에 따른 팽창률은 3시간의 값이 5~10%를
표준으로 함.
팽창
콘크리트
[혼화재료] KS F 2562에 적합한 팽창제를 사용
표면활성제를 사용한 경우 KS F 2560에
적합한 것을 사용
단위시멘트량은 보통 콘크리트의 경우 소요 260kg/㎥,
경량콘크리트의 경우 300kg/㎥, 공기량은 AE콘크리트의 경우 3~6%, 일반 콘크리트의 경우 4%, 경량콘크리트의 경우 5%를 표준으로 함.
섬유보강
콘크리트
[강섬유]별도의 기준인 '콘크리트용강섬유 품질규격'에 적합한 것을 사용. 배합표시시 섬유의 형상,칫수 및 섬유혼입률의 명시
숏크리트 [혼화재료]책임감리의 승인을 받은 급결재의 사용가능 [강섬유] 별도의 기준인 '콘크리트용강섬유 품질규격'에 적합한 것을 사용. 배합은 노즐에서 토출되는 토출배합으로
표시함을 원칙으로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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